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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3806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3] 명칭이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그 구성요소를 각 치환·변경하여 구성한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명칭이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디퓨저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인 반면, 그 구성요소를 각 치환·변경하여 구성한 확인대상발명은 ‘벤투리 인젝터 방식’을 채용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벤투리 인젝터 방식’이 ‘디퓨저 방식’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살균효과가 있어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5조 / [2] 특허법 제135조 / [3]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