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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5469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의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지입차주들 중 1인이 지입차주들을 관리한 사안에서, 지입차주가 자신의 명의로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법률효과가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인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지입차주들 중 1인이 지입차주들을 관리한 사안에서, 지입차주가 자신의 명의로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법률효과가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공1993하, 188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공2000하, 23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