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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327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참조), 제3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9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참조), 제3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참조), 제39조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참조), 제4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5항(현행 제42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