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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29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어도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근거를 알게 되면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흠결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