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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560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4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191 판결,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공1980,13285),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공1981,14083),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521), 1989.5.9. 선고 88다카16959 판결(공1989,9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