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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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4240
【판시사항】
표장을 “ ”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다른 상품보다 작게 디자인된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