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누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이 사건 어음할인을 주도한
소외 2가 검찰조사에서 당초 진술하였던 내용을 나중에 일부 번복하면서도 이 사건 어음할인 소득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소외 2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원고 등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한 후,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근거자료 및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어음할인수입의 발생시기·원인·금액 및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하도급업체(위장협력업체)들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장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등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의 대금업에서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일반적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고, 원고가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계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