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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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그35
【판시사항】
소장이나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정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4.자 86그157 결정(공1993상, 1451)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