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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0211
【판시사항】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액의 산출방법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발행한 후, 괄호부분 규정이 신설된 후에 법인을 분할하면서 무상주를 소각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 안의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발행한 후, 괄호부분 규정이 신설된 후에 법인을 분할하면서 무상주를 소각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한 경우, 무상주는 그 취득 당시에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공1992, 1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공1993하, 19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