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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4272
【판시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35조 / [2] 고용보험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공2008하, 12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