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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노132
【판시사항】
[1] 참고인을 위법하게 임의동행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비진술증거와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및 참고인에 대한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 수집된 진술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부 가능하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그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강제구인과 같은 수단이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서 본다면,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보다 임의성 내지 당사자의 자발성 요건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고 위법수사 억제를 위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연행 역시 피의자에 대한 강제연행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사로서 그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한 압수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연행은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진실규명과의 이익형량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공2009상, 80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공2009상, 925)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