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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0027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 /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공2002하, 274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공2006상, 1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