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허14063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 [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등록상표 “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에게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사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2]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글씨로 표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등록상표 “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공2005하, 172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공2004하, 1610) / [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254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공2004하, 1610)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