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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44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공2005하, 1818) /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