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위적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예비적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9. 3.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4. 4. 7.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던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부산광역시(처분청 연제구청)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주민세(법인세할)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2. 8. 1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1차)}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6. 19. 보상금을 114,173,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08. 8. 12.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피고를 비롯한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행해졌고, 예비적 피고는 2008. 8. 7.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압류기관압류일자압류금액1 연제구청장2007. 12. 5.126,852,810원2 동래세무서장 2007. 12. 10.5,339,108,530원3 밀양시장2008. 7. 16.485,380원 4 양주시장2008. 7. 18.462,970원 5국민건강보험공단2008. 7. 18.14,361,230원 6 예금보험공사 2008. 8. 4.500,000,000원
라. 원고들은 2008. 8. 7. 위 근저당권에 기한 7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13506호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12.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통지를 하여 예비적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인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동안 주위적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2008. 7. 하순경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 이전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기에 2008. 8. 4.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외 3으로서는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인 2008.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4호)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문의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주위적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알고 원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권유한
소외 3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08. 8. 7. 이 사건 보상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사업시행자 소속 담당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까지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장 먼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 사건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배동한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