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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2992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적법하고, 甲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乙 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 / [2]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7조, 제5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국민투표법 제4조, 헌법 제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공1994상, 72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공1997하, 348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공1998상, 5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