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