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다13170
【판시사항】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집17-1, 민32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 [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공2000하, 183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공2006상, 2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