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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87221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공1997하, 286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공2003상, 35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