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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5755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자기주식 교부방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시가보다 낮게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인정 범위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을 것과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상법 제4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상법 제4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