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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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2682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부칙(2007. 12. 21.)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공2000하, 20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공2008하, 1655)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