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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87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인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는 기간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나.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대 등 금지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인 전매 또는 전대의 금지기간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며 그 기간 중에 전매 또는 전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의 전이나 후에 있어서는 전매 또는 전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한편 위 기간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결국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의 전매 등 금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주택의 최초공급일 전에 있어서도 전매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최초공급일 후에 있어서와 차이가 없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전매금지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이고 당해 주택의 최초공급일은 전매금지기간의 시기가 아니라 단지 위 종기를 계산하는 기준시점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최초공급일 전의 전매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확대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4.27. 선고 89도1886 판결(공1990,12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