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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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13
【판시사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축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 한다.
【참조조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