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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4470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509조 / [3]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696조 , 제6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공1991, 95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공1992, 313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공1994상, 100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공1996하, 3620) /[2][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공1996하, 2183) /[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