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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93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판결요지】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배부행위’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문서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려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처벌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에도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있을 뿐 위 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초 의도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 한, 그 선거운동이 완료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법 제254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1호,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공1998하, 1921),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공1998하, 19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