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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5531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67조에 정한 ‘영리 목적’의 의미 및 안마행위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 주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 목적 및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5]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정한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마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등 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1조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환자들의 맥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므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67조(현행 제88조 참조),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행 제88조 참조) / [3]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67조(현행 제88조 참조), 제70조(현행 제91조 참조) / [4]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참조) / [5]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6조 제1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5호,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공2001하, 156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공2004상, 409),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 / [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 [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공2004하, 198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공2007하, 1206) / [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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