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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926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유상계약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위 법 제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현행 제141조 제5호 참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현행 제141조 제5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