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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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348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76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