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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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1174
【판시사항】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8조, 제80조, 제117조, 제118조, 제124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17조, 제12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