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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3880
【판시사항】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2]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