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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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16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