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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고정773
【판시사항】
[1]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징계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