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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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무2
【판시사항】
가. 재심사유의 경합과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 나. 재심의 소 제기후 재심이유서의 제출시에 이르러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및 기간도과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 재심원고들이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 그 후 1982.9.29 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 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나.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24. 선고 4292행재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재심을 구하는 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