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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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25
【판시사항】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가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