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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587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2003상, 125) /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