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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017
【판시사항】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 조항은 처벌대상인 행위의 객체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 및 이에 유사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7. 1. 19. 제8247호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와 2007. 5. 16. 제20058호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시행령 제18조의3과 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후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7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부칙(2007. 5. 16.) 제1조,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공2003상, 1224) /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4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