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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3107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부지의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국세청 고시(제2003-36호)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5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공2004하, 124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