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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33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의 판단 방법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 [2]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