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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9037
【판시사항】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공2007하, 170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상, 154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공2006상, 2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