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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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718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판단 기준 [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의 저촉·모순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집20-1, 형4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