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592,000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원고 1,
2의 자녀이다.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에 2007. 10.경 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중국 산동성 청도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8. 1.경까지 근무하였다.
○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
소외 2로부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왔는데, 2006년경부터는 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하되, 매년 5. 1. 이전에 향후 반년분 차임을, 매년 11. 1. 이전에 향후 반년분 차임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인정 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1은 2007. 12. 29.
소외 2와 폭력배로 보이는 10여 명이 공장 사무실에 들어와 6개월 공장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 1과
소외 3을 3일 동안 감금하였고, 이에 밀린 차임을 지급한 후 풀려났으며,
소외 2는 2008. 1. 15.까지
원고 1의 출·퇴근을 감시하고,
원고 2,
3,
4도 감시였는바,
원고 1은 그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08. 1. 16.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
원고 1은 그 감금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려고 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원고 1은 중국에서 그 거주주택을 임차하면서 미리 지급한 차임 중 선지급차임 2,747,250원 및 259,900원의 보증금의 손해를 보았으며, 중국에서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매월 평균적으로 3,239,000원을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9,717,000원의 손해(일실이익)도 보았으며, 그 정신적 손해로
원고 1에게 5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급하게 중국을 빠져 나옴으로 발생한 운송료 869,310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7.경 이 사건 공장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고 이 사건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원고 1과
소외 3(피고의 조카)은 위 중국 근무 당시에 피고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에게 2007. 11. 1. 이전에 반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약 한달 반 정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2007. 12. 18.경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정리와 관련하여, “그대로 문을 닫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공장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차임은 지불하지 않고 기계, 설비 등 일체를 그대로 놓고 나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설사 공장임대인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추후 받게 될 수출 증치세 환급의 권리도 포기를 해야 하며, 또한 공장 임대인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공장임대인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압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예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차임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자기도 무슨 생각을 갖겠지요. 심지어 미싱이나 기계를 팔아서라도 차임을 달라고 하겠지요, 당연히 환급금은 포기하게 되겠지요. 나는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보다는 공장 인원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원고 1에게 보낸 바 있다.
○ 2007. 12. 29.경
소외 2는 공장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6개월분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원고 1과
소외 3을 위 공장 사무실에 위 12. 29.부터 12. 31.까지 3일 동안 감금하였다.
○ 위 감금 당시
원고 1은 가족들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한 바 있고, 그 연체 차임을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하여
소외 2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측에서 이후 바로
원고 1에게 지급하였다.
○
소외 3은 위 감금 당시
원고 1과 사이에 감금사실을 방송국에 알리자고 이야기한 바 있고, 탈레반에 납치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 및 피고와 의절하겠다는 말을
원고 1에게 한 바 있다.
○ 원고들은 2008. 1. 16. 배를 타고 귀국하고,
소외 3은 2008. 1. 17.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
원고 1은 위 강제감금 후인 2008. 2.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
원고 1은 2008. 1.경
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로금조로 2000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 갑 5 내지 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1과
소외 3은 피고에게 그 공장정리 방법 등을 상의하였고,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장에 있던 설비 등도 그대로 두고 나오라는 취지로 그 의사를 전달하면서,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보다는 공장 인원의 정리가 더 중요하고,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임대인인
소외 2가
원고 1과
소외 3을 3일간 위 공장에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소외 3이 탈레반에 납치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 당시 그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중국 현지에 설립한 이 사건 공장의 운영, 철수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갑 1호증의 1의 임대계약서에도 위 임대인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 현지에서 물리적인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게 업무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원고 1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이 감금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 1이 주장하고 있는 일실이익은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지급차임 등도
원고 1 본인이 2008. 12. 중순경에는 이 사건 공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사비용은 향후적으로도 발생할 비용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위자료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금을 당하면서
원고 1이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가족인
원고 2,
3,
4도 그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로
원고 1에게 4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2,
3,
4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