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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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3487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