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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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스28
【판시사항】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공1998상, 1433) / [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4, 127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