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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6447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타인의 토지'의 의미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