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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309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은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 효과로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근로자인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셈이니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9조, 민법 제4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