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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2065
【판시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24조, 제51조 제7호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24조, 제51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공2001하, 18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