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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7874
【판시사항】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