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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7784
【판시사항】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의 의미 및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 [2]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