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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가합28763
【판시사항】
[1] 중재약정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에서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에 중재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2]항의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한 채무자가 본안의 소에서 중재약정의 존재를 들어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상사중재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제소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본안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라 함은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그 전형적인 것이기는 하나,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중재의 신청에 의하여 피보전권리의 종국적 확정이 보장되므로 중재신청도 본안소송적격을 가진다. [4]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약정 때문에 그 피보전권리의 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으로서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채무자가 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이에 의한 제소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약정을 무시한 채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중재법 제3조 , /[2] 민법 제543조 , 중재법 제2조 , /[3] 민사소송법 제705조 , 중재법 제12조 , /[4] 중재법 제3조 ,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7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7781 판결(공1992, 873)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