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95타경22948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66,612,250원을 금 324,622,574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00,000,000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58,010,324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8, 10, 14 내지 20, 22, 갑 제4호증의 1, 5,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7. 24.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1995년 제170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343,375,000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영천군 금호읍 냉천리
(지번 1 생략) 답 1365㎡와 위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332㎡(위 부동산들은 1995. 8. 1. 위 냉천리
(지번 2 생략) 답 269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1995. 7. 25. 위 법원에서 95타경2294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25836호로 채권자 원고, 위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8. 1. 접수 제26256호로 채권최고액 금 343,375,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7.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8. 5. 접수 제26525호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8.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8. 8. 접수 제26651호로 채권최액 금 81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8.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위 95타경22948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원·피고들 중
피고 2가 1995. 8. 17.경에,
피고 1이 1996. 7. 22.경에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원·피고들의 채권금액은 원고의 채권이 금 343,375,000원,
피고 1의 채권이 금 205,273,970원,
피고 2의 채권이 810,000,000원이었는데, 한편
소외 2 주식회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금 3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1996. 3. 6. 가압류하고 같은 해 7. 4.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 금 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996. 11. 7. 금 330,000,100원에 낙찰되고, 원고는 위 경락기일 이후인 1997. 1.경에 신청채권과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1. 24.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 및 지연이자 금 976,416원과 보증금이자 금 540,958원의 합계 금 331,517,474원에 집행비용 금 6,894,900원을 제외한 금 324,622,574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 배당요구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 그리고
소외 2 주식회사에 안분 후
피고 2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피고 1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최고액까지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금 66,612,250원,
피고 1에게 금 200,000,000원,
피고 2에게 금 58,010,32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 7일 이내인 같은 달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경매신청채권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따로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제일은행이 위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가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를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 것이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은 위 강제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달리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신청채권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는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의견서를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도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위 제일은행의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의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발생의 원인과 금액이 동일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후 다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아닌 그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자의적인 경매신청의 폐단을 가져올 우려와 함께 후순위 배당요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액안분방법과 기준이 불확실하여지는 등 배당질서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일(재판장) 황영수 김병룡